2010년도 SOS위기가정 특별지원 계획
- 부서
- 복지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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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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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기간 : 2010.1월~12월
나. 추진방향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시행 원년(2009년) 기조 유지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위기해소의 실효성 확보
○기초생활보호→긴급복지지원→SOS 지원→민간협력 연계 등 종합적·체계
적 지원
※ 타 법률에 의한 지원우선 원칙(타급여 우선의 원칙) 및 동시 중복지원
금지
다. 추진개요
○지원대상 : 실직, 휴·폐업, 사업실패,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 가구, 일반재산 189백만원 이하 및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의 복지수요에 따라 생계비, 주거비,의료비, 교육비 등 맞춤형 지원
○지원방법 : 1개월단위의 단기지원을 원칙(필요시 최대 3개월)으로 하고,
2009년도 기 수혜자 포함 동일한 사유로 재지원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