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속가능주택 기준, 소비자친화적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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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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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속가능주택 기준, 소비자친화적으로 수정
(2009. 12. 24)
○ 영국 주택부는 기존의 지속가능주택규정(Code for Sustainable Homes)을 보다 소비자친화적으로 수정해 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연간 1,500파운드의 에너지요금을 절약하는 계획을 12월 16일 발표하였다.
- 지속가능주택규정은 자발규정으로, 신규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및 CO₂배출, 오염, 생태, 건축재료, 쓰레기발생 등 9개 항목별 표준충족도에 따라 별표를 1개에서 6개까지 부여한다. ‘07년 도입 후 현재까지 2,000가구가 규정 확인서(Code Certificate)를 발급받았다.
○ 주요 3대 수정 내용은 첫째, 최신 탄소제로주택(Zero Carbon Homes)정책에 부합하며, 둘째, 표준 및 공정을 합리화하여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배제하며, 셋째, 현재까지 발견된 규정 적용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것이다.
- 또한 에너지소비 감소, 쓰레기발생 최소화 및 재활용 촉진, 음용수 수요 감소, 홍수 위험 최소화 조치 등을 포함할 것이다. 아울러 재료선택 단계에서부터 에너지사용을 최소화하고 건설과정 중 에너지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할 것이다.
○ 힐리(Healy) 주택부 장관에 따르면, 동 규정은 CO₂ 배출의 1/4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영국의 기후변화 대처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주택을 관리하기 원하는 대중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communities.gov.uk, 2009.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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