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2010년 월별 지방세납부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3-26
- 조회수
- 2755
- 첨부파일
2010년 월별 지방세납부
세 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 ․납부기한 |
취 득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등 록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주 민 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세(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지방소득세 소득세분(매년 5. 1 ~ 5.31) •지방소득세 법인세분(매년 4. 1 ~ 4.30)- 4월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매월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주 행 세 |
•신고납부 |
•교통세납부기한과 동일(다음달 말일) |
도 축 세 |
•특별징수 •보통징수 |
•다음달 5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부과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233의 9)발생시 수시부과 |
레 저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역개발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면 허 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매년 1.16 ~ 31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면허세 납부 |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록세․경주마권세․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