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2010년 지방세 종합세율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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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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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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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율 일람표 세 목 세 율 취 득 세 20/1,000【중과세율 : 60/1.000(3배), 100/1,000(5배)】, 주택은 10 / 100 등 록 세 상속 : 3/1,000(농지)․8/1,000(기타) 무상 : 15/1,000(기타)․8/1,000(비영리) 매매 등 취득 : 20/1,000(주택은 10 / 100)․10/1,000(농지) 소유권보존 : 8/1,000 공유물분할 : 3/1,000 물권․전세권 : 2/1,000 경매신청․가압류․가처분 : 2/1,000 선박등기 : 0.5/1/0.02%,7,500원(정액) 자동차등록 : 5/2/0.2/3%, 7,500원(정액) 건설기계등록 : 0.2/1/%,5,000원(정액) 신탁재산 : 0.5/1% 항공기등록 : 0.01/0.02% 법인등기 : 0.1/0.2/0.4%, 75,000원, 23,000원(정액) 중과세율 : 대도시내 법인등기․부동산등기 : 3배중과 면 허 세 1종 2종 3종 4종 5종 주행세 : 240/1000 레저세 : 10/100 45,000 36,000 27,000 18,000 12,000 지역개발세 : 1㎡당 20원 (지하수) 주 민 세 재산분 : ㎡당 250원 균등분 : 개인 4,800원(10,000원범위내 조례규정) 법인 : 5만~50만원 개인사업자 : 5만원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재 산 세 주택 세율 6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이하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종합 합산 토지 5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전단계세액+초과금액에 당해세율적용 0.1% 0.15% 0.25% 0.4% 0.2% 0.3% 0.5% 별도 합산 토지 2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지방세 최고 과표구간 초과분 종합부동산세 별도 과세 0.2% 0.3% 0.4% 자동차세 1.승용차 3.화물자동차 1대당 연세액 화물적재정량 1대상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씨씨당세액 배기량 씨씨당세액 1,000㎏이하 2,000㎏이하 3,000㎏이하 4,000㎏이하 5,000㎏이하 8,000㎏이하 10,000㎏이하 6,600원 9,600원 13,500원 18,000원 22,500원 36,000원 45,000원 28,500원 34,500원 48,000원 63,000원 79,500원 130,500원 157,500원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500cc이하 2,500cc초과 18원 18원 19원 19원 24원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 2.승합자동차 4.특수자동차 구 분 1대당 연세액 구 분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100,000원 70,000원 50,000원 42,000원 25,000원 - - - 115,000원 65,0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36,000원 13,500원 157,500원 58,500원 5.삼륜이하 소형 자동차 1대당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 차령(車齡)이 3년 이상인 자동차 : 다음산식에 의해 산출한 1․2기분 세액의 합계를 연세액으로함. ∙산식 : 자동차1대의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연세액 / n : 차령(車齡) (2≦n≦12)】 도 축 세 1,000분의 10 사업소세 재산할:1㎡당 250원 / 종업원할:총급여액의 0.5% 도시 계획세 1,000분의 1.5 담배소비세 궐련 20개비당 641원 공동 시설세 ∙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5, 1천3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6, 2천6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7 ∙3천9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0.9, 6천4백만원이하의 가액 : 1,000분의 1.1, 6천4백만원 초과의 가액 : 1,000분의 1.3 지방 교육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레저세액의 100분의 60 ∙균등할주민세액의 100분의 25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