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4-19
- 조회수
- 39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1호부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 04. 12일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경영기획국) ① (생략)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생략) 8.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11.〜 17. (생략)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
제5조(경영기획국)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17. (현행과 같음)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20. (현행과 같음) 21. 도시가스 및 연료판매소 관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2.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사항 23.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