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4-19
- 조회수
-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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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68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비 율 |
4%이내 |
15%이내 |
38%이내 |
31%이내 |
12%이상 |
비 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
5급상당이상 |
6급상당 |
7급상당 |
8급상당 |
9급상당 |
비 율 |
7% 이내 |
30% 이내 |
59% 이내 |
2% 이내 |
2%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 2010.04.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생략) 2. 기능직공무원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2]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현행과 같음) 2. 기능직공무원
비고 :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洞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