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위반시 벌칙사항 및 과태료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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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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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224
- 수정일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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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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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을 위반하면
□ 벌칙 사항
ㅇ 미등록 불법영업 ㅇ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업 등록(또는 갱신) ㅇ 등록 대부업자 ․ 중개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중개) 광고를 한 자 ㅇ 불법채권추심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ㅇ 타인에게 자기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ㅇ 대부계약 관련서류를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ㅇ 이자율 제한(최고한도 연 49%) 위반 ㅇ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서 추심 ㅇ 불법채권추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ㅇ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과태료 사항 ▶ 위반의 동기, 횟수 등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ㅇ 변경등록 또는 폐업신고 지연 ㅇ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ㅇ 거래상대방에게 계약서 미교부,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 ㅇ 대부조건 설명의무 위반 및 채무자 자필기재 불이행 ㅇ 5백만원 이상 대부시 소득 ․ 재산 등의 증명서류 징구 누락 ㅇ 영업소에 대부조건 미게시 ㅇ 대부업 광고시 필수 기재사항 표기 누락, 허위 ․ 과장 광고 ㅇ 시․도지사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검사를 방해 ㅇ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또는 일부를 누락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