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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내용(2010.07.04. 시행)

부서
세무2과
작성자
수정일
2010-06-15
조회수
2976
첨부파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내용


 


1. 공포일 : 2010. 6. 4


2. 시행일 : 2010. 7. 4(공포 후 30일 경과일)


3. 주요 개정 내용


- 지방세 징수금 징수순위 개선(법 제33조제1·2항)


-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법 제53조제2항)


- 구분소유적 공유부동산 지분정리시 취·등록세 개선(법 제110조제4의2호)


-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근거 마련(법 제224조제2항제1호마목 및 제131조제1항제5호의2)


- 귀농인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법 제261조제3항)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법 제273조의3)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등록세 경감(법 제286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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