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2010.06.09]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6-17
- 조회수
- 4817
- 첨부파일
2009.12.30 발표된 “준주택” 제도도입 및 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기능 기준 보완에 따른 피난안전 및 소음기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전부개정(2010.6.9 시행)한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업무와 주거비율 기준 폐지
-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7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
○ 욕실설치 기준 삭제
- 욕실은 1개소(5㎡ 이하)로 하고 욕조 설치를 금지하였으나, 생활필수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동 규정 삭제
○ 오피스텔의 전용 출입구
- 건축물의 이용 효율화를 고려하여 연면적 3천㎡ 이하(지하층은 제외)의 오피스 텔은 전용 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
○ 피난안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보완
- 16층 이상의 오피스텔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40m 이하가 되도록 함
- 화재안전 및 거주환경보호를 위해 각 실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를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