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7-16
- 조회수
- 1949
- 첨부파일
’10.1.31.부터 개정, 실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입니다
주요내용 :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방법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허용
’10.1.31.부터 개정, 실행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및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입니다
주요내용 : - 비급여 진료비용·제증명수수료의 비용게시방법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