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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2010.07.15]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0-07-21
조회수
417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0.7.15


다. 주요내용


  -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 확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둠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하고,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


  - 조례에서 정한 각종 신청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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