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2010.07.15]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07-21
- 조회수
- 417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0.7.15
다. 주요내용
- 건축기준 완화 및 부설주차장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한옥밀집지역 확대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건축위원회에 둠
- 신고대상 가설건축물(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및 견본주택 제외)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 건축물이 낮은 경우 띄우는 거리를 낮은 건물높이의 1배 이상에서 0.8배 이상으로 하고, 높은 건물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6배 이상으로 완화
- 조례에서 정한 각종 신청서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