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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부서
환경과
작성자
수정일
2010-10-06
조회수
2191
첨부파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시행 2010. 4. 14〕 〔법률 제9931호, 2010. 1. 13, 타법개정〕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우리의 친환경생활 패턴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중요한 또 한 가지!


바로 신 ․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사용입니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첨부된 법령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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