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부서
- 교통행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11-19
- 조회수
- 2483
- 첨부파일
2010.6.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내용 1)부담금 납부기간 변경 : 10.16~10.31 (변경전 : 9.16~9.30) - 부과기준일은 변동없음 : 해당 연도 7.31 2)조정신청 절차 신설 : 부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 3)중가산금 제도 폐지하고, 가산금만 부과 -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 4)징수교부금 용도 다양화 : 교통량 감축활동 관련 제도개선 및 시설개량,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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