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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
수정일
2010-11-19
조회수
2483
첨부파일

2010.6.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 내용


1)부담금 납부기간 변경 : 10.16~10.31 (변경전 : 9.16~9.30)


    - 부과기준일은 변동없음 : 해당 연도 7.31


2)조정신청 절차 신설 : 부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신청


3)중가산금 제도 폐지하고, 가산금만 부과


  -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분부터 적용


4)징수교부금 용도 다양화 : 교통량 감축활동 관련 제도개선 및 시설개량,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처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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