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방세법 변경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12-02
- 조회수
- 2126
- 첨부파일
2011년 지방세법 변경내용 |
◎ 2010년까지 단일법으로 되어있는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 법으로 나뉘고,
지방세 세목도 16개 세목에서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됩니다.
2010년까지 (1개법) |
2011년부터 (3개법) | |
지방세법 |
제1장(총칙) |
▶ 지방세기본법(제정) |
제2장(도세) 제3장(시군세) ※16개세목 제4장(목적세) |
▶ 지방세법(전부개정) ※11개세목 | |
제5장(과세면제 및 경감)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 |
1. 지방세기본법은 현행 지방세법 중 총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 가능
[변경] 부과고지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② 기한후 신고 확대
[현행]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변경] 모든 신고납부 세목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③ 관허사업제한 요건강화
[현행] 체납 3회 이상
[변경]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
④ 세무조사기간 법정화
[현행] 기간제한 없음
[변경] 20일내로 제한
2. 새로운 지방세법은 시민고객의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현행 16개 세목인 지방세를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①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는 취득세로 통합됩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한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예를 들면,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취득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例) 과세표준 2억원인 토지 유상취득시 세부담 >
②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③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 통합
○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법인등기, 기타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됩니다.
④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통합
○ 목적세 중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됩니다.
⑤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 자동차와 관련된 세목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는 자동차세로 통합됩니다.
⑥ 도축세 폐지
○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됩니다.
<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내역 >
3.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법/감면조례 등에 산재되어있던 감면규정정비, 일몰방식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산재되어 있던 감면규정 정비
○ 그간 지방세법, 자치단체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하면서 실효성없는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② 일괄 일몰방식 / 개별 일몰방식 전환
○ 현재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여 3년 단위로 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던 것을, 감면대상별로 적용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