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달라지는 새 지방세법 내용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0-12-03
- 조회수
- 20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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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세목이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 납세자의 세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16개 세목이 11개로 간소화됩니다.
《 세목간소화 내역 》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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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16개 세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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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11개 세목) |
중복과세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 |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 |||
폐 지 |
도축세 |
※ 폐 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⑥주민세 ⑦지방소득세 ⑧지방소비세 ⑨담배소비세 ⑩레저세 ⑪지방교육세 |
《 세목개편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달라지는 점 》 |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됨으로써 ➡ 그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ㆍ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한번에 신고ㆍ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 건축물 취득시 등기절차 변화 - 현재까지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ㆍ납부 ❷ 등록세 납부 ❸ 등기 - 내년부터 : ❶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내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신고납부 ❷ 등기 |
기타 세목 통합과 관련해서는 ➡ 부과고지방법 및 세율을 현행과 같이 유지되므로 추가적인 납세자의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재산세 / 면허세ㆍ등록세(취득무관분)ㆍ등록면허세, 공동시설세ㆍ지역개발세ㆍ지역자원시설세 / 자동차세ㆍ주행세ㆍ자동차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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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수정신고제 개선 |
-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한 사유발생시(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60일 이내에만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 (개선) 부과고지 전까지는 언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② 기한 후 신고 확대 |
- (현행) 취득세에 대해서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 내에서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 (개선) 모든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
③ 세무조사기간 제한 |
- (현행) 세무조사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
- (개선) 20일 내로 법정화하고, 예외적으로 한해 20일 내에서 연장토록 하였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