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201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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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1-14
- 조회수
- 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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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 개정 : 2010.06.1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71호, 공포 및 시행)
■ 주 요 내 용
○ 개정사유 :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기준 강화
- 단열재 두께 강화 : 2011.2.1일 부터 시행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거실의 외벽 : 65mm→85mm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최하층 거실의 바닥 : 90mm→105mm
ㆍ외기에 직접 면하는 최상층 거실의 지붕 : 110mm→160mm
- 창호 및 기밀성능 확보
: KS규정에 의한 기밀성능 10등급 이상 사용 의무화
- 냉방에너지 저감기준 신설
: 태양광 차단하는 차양시설 설치시 가점부여
- 에너지 절약유도기기 설치 의무화
: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 스위치, 자동온도 조절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