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고시
- 부서
-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2-17
- 조회수
- 1754
-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6호
최저임금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
시간급 |
모든산업 |
4,320 |
2. 업종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11.1.1. ~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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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4,320 원
☞ 일급: 34,560 원(8시간 기준)
☞ 주급: 190,080 원(44시간 기준)
☞ 월급: 976,320 원(226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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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
☞시급: 3,699원(최저임금의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