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안내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28
- 조회수
- 2086
- 첨부파일
공동주택에 있어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서식29 행위허가신청서와 붙임과 같은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 행위허가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선행할 경우 사전공사 등으로 조치됨
- 행위허가를 받고 공사가 완료되면 주택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용검사를
받으신 후 사용하여야 함.
상기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 주택과(담당 노재근, 450-765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것 안내하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