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수리업 사무 자치구 이관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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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기기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의료기기수리업과 관련된 사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개요
○ 기 간 : 2011. 2. 10 이후
○ 이관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신고·변경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휴·폐업 업무
- 의료기기수리업 지도·단속
-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가능하던 환자운반차(전동휠체어)의 배터리교체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업소에서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