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달라요~ 달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3-31
- 조회수
- 1003
- 첨부파일
담배 피우는 분들의 가장 최대 고민은 금연! 그렇지만, 담배끊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금연하려는 분들이 찾는 것이 전자담배나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등의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자식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차이점
|
전자담배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
니코틴포함여부 |
0 |
x |
관련법령 |
담배사업법 |
약사법(의약외품)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 6월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집중 점검
이렇게 쉽게 혼동하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오는 6월부터 허가없이 액상카트리지 등의 구성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니, 제조․수입․판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허가 받은 업체의 경우 액상카트리지를 별도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포장단위만 추가하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용량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전기기계적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구분 |
위반행위 |
처분기준 | |
행정처분 |
제조(수입)업자 |
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를 하지않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한 경우 |
전제조업무 6개월 |
변경허가를 받지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주성분외의 성분규격, 포장단위등을 변경한 경우 |
해당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 | ||
약국, 의약품 도매상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판매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또는 3개월 | |
벌칙 |
제조(수입), 판매업자 |
허가(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품목을 판매한 경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처] 전자담배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달라요~ 달라! |작성자 식약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