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날리도마이드"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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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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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미국 FDA의 “레날리도마이드” 제제 투여시 ‘원발성 악성종양’ 발생 가능성 관련 검토 진행에 대한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성 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의 상단 ‘정보자료 → 위해정보공개 → 의약품·의약외품 → 안전성서한’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음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