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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중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나 소방관련법상 소방시설 미설치 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소화기, 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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