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 조회수
- 1326
- 첨부파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제도 개선
1. 수정신고제도 개선
현 행 |
개 선 |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등)시 60일이내 수정 신고 가능 |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 가능,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경감 |
2. 기한후 신고확대
현 행 |
개 선 |
취득세에 한하여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가능 |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 신고가능 |
3. 관허사업제한 요건 강화
현 행 |
개 선 |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 |
체납 3회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 가능 |
4. 세무조사기한 제한
현 행 |
개 선 |
기간제한 없음 |
20일내로 법정화, 필요시 20일내 연장 |
5. 성실납세자의 보호
현 행 |
개 선 |
체납발생시 즉시 체납처분 절차 진행 가능 |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의 경우,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유예 |
6. 지방세관련 위원회의 통합 (4개 ⇒ 1개로 통합)
현 행 |
개 선 |
- 지방세심의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종전의 4개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흡수․통합) |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현 행 |
개 선 |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1억원이상 - 공개방식 : 관보․공보 게시 |
- 공개대상 : 지방세 체납액 3천만원이상 - 공개방식 : 언론매체 공개방식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