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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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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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 '11. 1월 통합 취득세시행 관련 분납제도 3년간 한시 도입
- 국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에 밀접한 분야(주택, 자동차, 건설기계)에 한해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 도입
- '11년 ~ '12년(50%선납, 50%후납), '13년(70%선납, 30%후납)
○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활성화
- 지방세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시 세액공제제도 도입
∙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동시 신청 : 건당 300원 ~ 1,000원
∙ 자동이체 신청 : 건당 150원 ~ 500원
○ 「서민 생계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경감혜택 연장
- 승용차로 분류된 화물적재 바닥면적 2㎡미만 차량은 '11년까지 조례로 화물차 자동차세 적용(화물차는 28,500원, 승용적용시40만원 ~ 55만원)
※ 대상차종 : 갤로퍼밴, 코란도밴, 카니발밴, 타우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