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지방세 용어설명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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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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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용어설명
지방자치단체 |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이 있으며,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가 있음.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내의 주민․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임. 과세주체에 따라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 및 시세․군세․자치구세 등이 있으며 총 17개 세목이 있음. |
납세의무의 성립 |
지방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의 성립입니다. 성립요건으로는 과세대상(물건, 행위, 사실)이 존재하고, 과세표준 및 적용 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
납세의무의 확정 |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여 추상적으로 성힙한 납세의무는 확정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과세기준일 |
지방세법상의 규정으로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말합니다. |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가 있는 자,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법률상 납세의무를 이행할 자이므로 실제 부담하는 담세자와 구별되는데 납세의무자와 일치하는 경우(직접세)와,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간접세)도 있음. |
부과와 징수 |
세목별로 세금의 납세의무가 성립되면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자기부과제도)와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한 후 고지서의 형태로서 송달하여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정부부과제도)가 있음. |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물건․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을 말함. |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벌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간 및 장소․미납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함. |
가산금 |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하며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함. |
가산세 |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와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신고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뜻하며 이는 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함. |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입니다. |
납세의무의 소멸 |
납세의무자에게 성립․확정된 납세의무를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내에 고지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거나,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외에도 “소멸시효”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