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 조회수
- 1347
- 첨부파일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
세 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 ․납부기한 |
취 득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 :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주 민 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주민세균등분(매년 8.16 ~ 8.31) •주민세재산분(미신고납부자에 대한 수시부과고지) •주민세재산분 : 매년 7. 1 ~ 31 신고납부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양도․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또는 다음년 5월) •법인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특별징수분 : 근로소득세 납부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종업원분 : 지급 급여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미신고납부자에 대한 15일간 기한부여 부과고지 |
자 동 차 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제1기분( 6.16 ~ 30) / 제2기분(12.16~31) •수시분 : 중고자동차 일할계산신청시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연세액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3,6,9,12월) |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장(부가세액의 5%) •다음달 20일까지 서울시장에게 징수액 납입 •서울시장(납입관리자)이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가지 각 시․도에 납입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수시부과사유(법 60조)발생시 수시부과 |
레 저 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정기분 : 7월(16일~31일), 9월(16일~31일) ←기존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재 산 세 |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신고납부 |
•정기분 : 1.16.~ 1. 31.(면허세 대한 등록면허세) ← 종전 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록면허세 기타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