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 조회수
-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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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 부동산취득세 세율
- 부동산 취득세(일반부동산)
취득․등기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상속 |
농지 |
1천분의 20 |
1천분의 3 |
1천분의 23 |
농지 이외 것 |
1천분의 20 |
1천분의 8 |
1천분의 28 | |
무상취득 |
일반납세자 |
1천분의 20 |
1천분의 15 |
1천분의 35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0 |
1천분의 8 |
1천분의 28 | |
원시취득(신․증축 등) |
1천분의 20 |
1천분의 8 |
1천분의 28 | |
신탁 부동산 (수탁자→ 수익자 이전) |
일반 납세자 |
1천분의 20 |
1천분의 10 |
1천분의 30 |
비영리사업자 |
1천분의 20 |
1천분의 5 |
1천분의 25 | |
공유물ㆍ합유물․총유물의 분할 |
1천분의 20 |
1천분의 3 |
1천분의 23 | |
유상취득 |
농지 |
1천분의 20 |
1천분의 10 |
1천분의 30 |
농지 이외 것 |
1천분의 20 |
1천분의 20 |
1천분의 40 |
- 중과세(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
취득․등기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본점․주사무소 (신축) |
5년 경과 |
1천분의 60 |
1천분의 8 |
1천분의 68 |
5년 미만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1천분의 84 | |
비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1천분의 84 | |
도시형업종 공장 신․증설 |
5년 미만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1천분의 84 |
5년 경과 |
1천분의 20 |
1천분의 8 |
1천분의 28 |
- 대도시내 법인 신설․전입
취득․등기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본점․주사무소 |
승계취득 |
1천분의 20 |
1천분의 60 |
1천분의 80 |
신축 |
1천분의 60 |
1천분의 24 |
1천분의 84 | |
공장 이외 기타 부동산 |
승계취득 |
1천분의 20 |
1천분의 60 |
1천분의 80 |
신축 |
1천분의 20 |
1천분의 24 |
1천분의 44 |
-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취득․등기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골프장 |
임야취득 |
1천분의 20 |
1천분의 20 |
1천분의 40 |
골프장 건설 |
1천분의 80 |
- |
1천분의 80 | |
고급오락장 |
건물․토지취득 |
1천분의 20 |
1천분의 20 |
1천분의 40 |
오락장 설치 |
1천분의 80 |
- |
1천분의 80 |
○ 부동산외 취득세 세율
- 선 박
취 득 유 형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5 |
1천분의 25 | |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10 |
1천분의 30 | |
원시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0.2 |
1천분의 20.2 | |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0.2 |
1천분의 20.2 | |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10 |
1천분의 30 |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20 |
1천분의10 |
1천분의 30 | |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
1천분의20 |
1천분의0.2 |
1천분의 20.2 | |
부선 |
100톤 미만 |
1천분의20 |
1천분의0.2 |
1천분의 20.2 |
20톤 미만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취 득 유 형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
일반 승용자동차 |
1천분의20 |
1천분의50 |
1천분의 70 |
경자동차 |
1천분의20 |
1천분의20 |
1천분의 40 |
취 득 유 형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특수자동차 등 |
비영업용 |
일반자동차 |
1천분의20 |
1천분의30 |
1천분의 50 |
경자동차 |
1천분의20 |
1천분의20 |
1천분의 40 | ||
영업용 |
1천분의20 |
1천분의20 |
1천분의 40 | ||
125cc 이하 이륜차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량(궤도, 삭도 등)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기계장비 |
건설기계 |
1천분의20 |
1천분의10 |
1천분의 30 | |
미등록 기계장비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항 공 기 |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이상) |
1천분의20 |
1천분의0.1 |
1천분의 20.1 | |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량 5,700㎏ 미만) |
1천분의20 |
1천분의0.2 |
1천분의 20.2 |
- 기타 권리취득 등
취 득 유 형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
입목, 광업권, 어업권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1천분의20 |
- |
1천분의 20 |
○ 등록면허세
- 등록분(종전 기타등록세)
• 부동산 등기
등기․등록 구분 |
과세표준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소유권보존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8 |
1천분의 8 |
3천원미만시 3천원 |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 권의 설정 및 이전 |
지상권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3천원미만시 3천원 |
저당권 |
채권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지역권 |
요역지 가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전세권 |
전세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임차권 |
월임대차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경매신청 |
채권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3천원미만시 3천원 | |
가압류 |
채권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가처분 |
채권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가등기 |
부동산 가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
기타 등기 |
|
3천원 |
3천원 |
•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
과세표준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선박등기 |
소유권 보존 |
선박 가액 |
1천분의 0.2 |
1천분의 0.2 |
기타 등기 |
|
7,500원 |
7,500원 | |
자동차 등록 |
저당권 |
채권금액 |
1천분의 2 |
1천분의 2 |
기타 등록 |
|
7,500원 |
7,500원 | |
건설기계등록 |
저당권 |
채권금액 |
1천분의2 |
1천분의 2 |
기타 등기 |
|
5,000원 |
5,000원 |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
저당권 |
채권금액 |
1천분의 1 |
1천분의 1 |
기타 등록 |
|
4,500원 |
4,500원 |
•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
과세표준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①영리법인 설립 ․합병 |
설립과 불입 |
불입 주식금액, 출자가액 |
1천분의4 |
1천분의4 |
자본․출자증가 |
불입액, 출자가액 |
1천분의4 |
1천분의4 | |
②비영리법인 설립 ․합병 |
설립과 불입 |
불입 재산가액, 출자가액 |
1천분의2 |
1천분의2 |
자본․출자증가 |
불입액, 출자가액 |
1천분의2 |
1천분의2 | |
③재평가적립금 |
자본․출자 증가 |
증가금액 |
1천분의1 |
1천분의1 |
④본점․주사무소이전 |
|
75,000원 |
75,000원 | |
⑤지점․분사무소 설치 |
|
23,000원 |
23,000원 | |
⑥기타 등기 |
|
23,000원 |
23,000원 |
※ ①~③의 경우,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 부과
• 상호 등 등기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상호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4만5천원 |
4만5천원 |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6천원 |
6천원 | ||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6천원 |
6천원 | ||
광업권 등록 |
광업권 설정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
9만원 |
9만원 | |
광업권 변경 |
증구, 증감구 |
3만8천원 |
3만8천원 | |
감구 |
7천5백원 |
7천5백원 | ||
광업권 이전등록 |
상속 이전 |
1만5천원 |
1만5천원 | |
기타 이전 |
6만원 |
6만원 | ||
기타 등록 |
6천원 |
6천원 |
등기․등록 구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어업권 등록 |
이전등록 |
상속 이전 |
3천원 |
3천원 |
기타 이전 |
2만3천원 |
2만3천원 | ||
지분 이전등록 |
상속 이전 |
1천5백원 |
1천5백원 | |
기타 이전 |
1만2천원 |
1만2천원 | ||
기타 등록 |
4천5백원 |
4천5백원 | ||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 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
저작권 등의 상속 |
3천원 |
3천원 | |
저작권법 제54조, 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프로그램 등록 제외) |
2만3천원 |
2만3천원 | ||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제101조의6제6항에 따른 등록 중 상속 외의 등록 |
1만1천5백원 |
1만1천5백원 | ||
기타 등록 |
1천5백원 |
1천5백원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
상속 이전등록 |
6천원 |
6천원 | |
기타 이전등록 |
9천원 |
9천원 | ||
상표등록 서비스표등록 |
상표법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른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
3천8백원 |
3천8백원 | |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제외) |
6천원 |
6천원 | ||
기타 이전등록 |
9천원 |
9천원 | ||
기타 등기 |
6천원 |
6천원 |
○ 지방교육세
구 분 |
2010년 이전 |
2011년 이후 | ||
과세표준 |
세 율 |
과세표준 |
세 율 | |
1 |
등록세액 |
100분의 20 |
취득세액 |
하단 참조 |
등록면허세 |
100분의 20 | |||
2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레저세액 |
100분의 40 |
3 |
주민세(균등분) |
100분의 25 |
주민세(균등분) |
100분의 25 |
4 |
재산세액 |
100분의 20 |
재산세액 |
100분의 20 |
5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자동차세액 |
100분의 30 |
6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담배소비세액 |
100분의 50 |
※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 개정 취득세액 × (개정 취득세율 - 1,000분의 20) ×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