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지방세 구제제도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01
- 조회수
- 1674
- 첨부파일
지방세 구제제도
지방세 구제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받는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방법도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제도
○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보호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제도
○ 종전 심사청구제도는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2006년부터 이의신청 대신 직접 심사(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자치구세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선택적으로 심사(심판)청구할 수 있으며(구청 민원실에 2부 접수), 시세는 시장에게는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장에게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청 또는 시청 민원실에 2부 접수).
행정소송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 30일 이내 신청 ∙시청 및 구청 민원실 접수 |
⇨ |
심사 및 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세 : 관할구청장 |
⇨ |
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가능 |
▣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절차
납세자 ∙90일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시청 및 구청민원실 접수 |
|
이의신청 (선택적) ∙시세 : 서울시장 ∙구세 : 구청장 |
|
|
심사청구 (서울시장) ∙90일이내 결정통지 |
| |||||
|
| ||||
| |||||
| |||||
|
|
|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이내 결정통지 | |||||
| |||||
|
| ||||
|
※ 행정소송의 경우 위의 절차와 달리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 절차
신 청 인 ⊙ 30일 이내 신청 ∙구청 민원실 접수(4부) |
⇨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 의견첨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진달 |
⇨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감사원장에게 진달 |
|
|
|
|
⇩ |
행정소송 |
⇦ |
신청인에게 통지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
⇦ |
감사원 결정 및 통지 ⊙ 6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감사원장 |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내에 즉시 소송을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