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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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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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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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주의하세요 -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파리 등 해충류의 번식이 왕성한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모기 등의 기피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 등의 기피제는 살충제처럼 벌레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도포하여 벌레들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제품이다.
□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 등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으며
○ 이들 제품 구입시에는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무허가 제품은 팔찌, 밴드 형태의 것이 많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용으로 인해 체질에 따라 드물게 발진 등의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