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11년 최저생계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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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정책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24
- 조회수
-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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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010-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0.8.31. 보건복지부장관
■ 2011년 최저생계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2,238,287 |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 증가(8인 가구:2,504,578원)
■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436,044 |
742,453 |
960,453 |
1,178,496 |
1,396,518 |
1,614,540 |
1,832,562 |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 가구:2,050,584원)
*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