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지정 의약품도매상 자율점검 실시 알림
- 부서
- 보건의료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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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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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P 지정 의약품 도매상 자율점검 실시
2011. 5. 6. 의약품 도매상 KGSP 지정 및 사후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자율점검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 간 : 2011. 7. 4. ~ 8. 3.
나. 대 상 : 의약품 도매상 11개소(대상업소 공문 발송)
다. 점검방법
- 보건소 제출용 자율점검표 : 해당사항 기재 후 2011. 8. 3.까지 제출
- 업소 보관용 자율점검표 : 자체 점검 후 의약품 도매상 내 보관 및 내용 숙지
라. 제출방법 : 점검날짜 기재 및 서명 후 우편 또는 FAX(450-1692) 송부
마. 제출 자료 목록
- 자율점검표
- 냉동, 냉장 의약품 리스트(품목별 보관조건 및 보관장소 기재)
- 기계 및 계량기구 정기점검 결과(성적서 등) : 온·습도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