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한 안내문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7-30
- 조회수
- 1987
- 첨부파일
지방세 경정청구에 대한 안내문
서울특별시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이 제정․시행되어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세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신설된 제도인 경정청구를 하고 경정청구의 결정 통지를 수령한 이 후에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51조(‘11.1.1 신설)
대 상 자 : 지방세관계법령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까지 제출한 자
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
청구방법 :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경정청구 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
처리기간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불복기간 :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납세자가 선택 청구
지방세 경정청구제도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진구청
세무과 ☎450-1350, 134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1. 5. 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