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자동이체 전은행 확대시행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12-15
- 조회수
- 1743
- 첨부파일
지방세 자동이체 전은행 확대시행
1. 확대현황
“ 전은행 확대시행 및 신청방법 다양화로 납세편의 실현 ”
현 황 |
개 선 |
· 시금고(우리)은행에서만 신청 · 시금고(우리)은행 창구 및 인터넷 뱅킹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신청불가 · ETAX시스템 신청불가 |
· 22개 모든 시중은행 신청가능 · 모든 은행창구 및 인터넷 뱅킹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신청가능 · ETAX시스템 신청가능 |
2. ETAX시스템 (☞ http://etax.seoul.go.kr/)
- 관련세목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면허세
- 이택스 홈페이지 ‘나의ETAX’에 자동이체 신청(해지) 화면 구축
- 자동이체 신청(해지) 내역조회 화면 구축
- 납세자가 실시간 조회 할 수 있는 자동이체 현황 구축
-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3. 시행일 : 2011. 5. 11(수)
4. 신청방법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13자리),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로 신청
○ 세목 : 정기분 세목에 대해 “서울특별시(세목명)”으로
신청서에 작성하여 신청
※ 단, 시금고(우리)은행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경우 구청별, 물건별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자동차번호별로 자동이체 신청가능
(기존체계 유지)
5. 신청서 서식 : “별첨” 참조
6. 정기분 적용기준
○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 그 다음달 정기분 세목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