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준수사항 및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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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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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50-7224
- 수정일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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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준수사항>
□ 이자율 제한 (법 제8조, 시행령 제5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이자 상한율 : 최고 연 39% (연체이자율 포함)
- 단리로 환산하여 월 3.25%, 일 0.1068% 이하
- 연 39% 초과이자는 무효,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본에 충당, 반환청구 가능
ㅇ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 명칭에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대부업 광고시 포함할 사항 (법 제9조)
▶ 위반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명칭(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ㅇ 대부업 등록번호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를 명시)
ㅇ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및 연체이자율
ㅇ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ㅇ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대부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것)
ㅇ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 (법 제10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ㅇ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사용
ㅇ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방법
ㅇ 엽서로 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ㅇ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방법
□ 대부중개업의 제한 (법 제11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ㅇ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됨
ㅇ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 수수료, 알선료, 소개료, 사례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채무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됨
□ 대부조건 설명 및 중요사항 자필기재 의무 (법 제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ㅇ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계약체결시 대부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설명해야 함
ㅇ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제기간 → 채무자가 직접 자필 기재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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