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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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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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