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하며 발전하는 행복광진
HOME > 행정정보 > 행정정보공개 > 행정자료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76호
「주택법」 제22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설계도서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이 게시물은 ""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