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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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5.24, 2009.2.6,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