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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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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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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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31호(제정 2006. 8. 2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개정 2009. 8.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비사업의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