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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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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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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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21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12월1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4조제3항․4항 및 6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