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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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정(안)
1. 제정이유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종전 지침은 폐지하고,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고시의 형태로 발령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주택정책과-5호(2008. 3.20)〕은 폐지
나.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시 존속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여 행정의 현실적합성과 합리성을 높임
다. 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용어도 쉬운 말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