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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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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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사항
1. 도시및주건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서울시)
2. 정비계획 수립(구청장)
3.정비구역지정(구청장)
4.추진위원회 승이(구청장)
5. 조합설립인가(구청장)
6. 사업시행인가(구청장)
7. 관리처분인가(구청장)
8. 이주 및 철거(사업시행자)
9.공사착공 및 준공(사업시행자,구청장)
10.이전고시 및 소유권취득(사업시행자)
11. 청산(사업시행자)
12. 조합해산(사업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