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업무계획 (1.25 ~ 1.31)
- 부서
-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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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12-01-31
- 조회수
- 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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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배양기 설치장소 사전 조사
○ 일 시 : 2012. 1. 26(목)
○ 조사자 : 2명(행정6급 임상구 외 1명)
○ 대 상 : 신규 설치 예정지 2곳
- 광장동청소차고지, 중곡2동주민센터
○ 조사내용
- 배양기 설치 및 주민 접근성 용이 여부
- 쌀뜨물 공급 가능 여부(학교급식소 근접)
2. 2011년 그린스타트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제출 : 서울시 환경정책과
○ 내용 : 2011년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활동보고서 작성
○ 기한 : 2011.1.31일
3. 에코마일리지 가입 전산입력
○ 대 상 : 실명확인불가, 주소불일치
신청자 등 확인, 입력
○ 건 수 : 200여건
4.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대사 ․ 전산입력
○ 조사대상 : 1,500건/4,945건(약 30%)
○ 처리내용
- 대사작업 : 시설물 조사표, 건출물대장
근거한 연료사용량·용수사용량 등
- 전산입력 : 관내 대형건물
(테크노마트, 워커힐, 육영재단 등)
5. 부서 트위터 관리 및 운영
○ 트위터주소
- https://twitter.com/#!/GwangjinEnviro
○ 운영내용
- 희망온돌프로젝트 운영 홍보
- 환경정책 및 정보 공유 등
○ 향후계획
- 부서홈페이지와 연계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1. 에너지 사용 제한에 따른 단속 실시
○ 기 간 : 2011.12.15. ~ 2012.2.29.
○ 대 상 : 건대 및 구의동 미가로, 군자동 주변의 네온사인 사용업소 및 에너지다소비건물 등
○ 단속반
- 환경과 : 2인 2개조 단속반 편성
- 도시디자인과 별도 추진
- 동주민센터 : 담당제 실시
○ 단속내용
- 네온사인 : 17~19시네온사인 사용금지, 19시이후 1개만 허용
- 난방온도 : 난방평균온도 20℃이하
○ 위반업소 조치
- 계도 위주로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위반시 경고장 발부
2. 난방시공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 기 간 : 2012.1.30. ~ 2012.1.31.
○ 대 상 : 난방시공업체 35개소
○ 근 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
○ 교육기관 :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전국보일러설비협회
○ 내 용 :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 향후계획 : 미이수자 행정조치
1. 2011년 지정(의료)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제출 안내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8조
○대상: 지정(의료)폐기물배출자 684개소
(공동처리 업소는 대표자가 제출)
○내용:2011년 지정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문 발송
○제출방법: 올바로시스템으로 제출
○제출기한: 2012.2.29까지
○위반시 조치사항: 300만원이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유독물 판매업소 지도점검 계획수립
○목 적: 유독물 유통질서 확립 및 판매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
○근 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대 상: 유독물판매업소(알선판매) 10개소
○방 법: 2인1조, 반기 1회이상 점검
○점검사항
-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 화학물질 관리대장 적정기록 및 보존여부
- 유독물 불법판매행위 금지계도
1. 자동차 공회전 단속(계속)
○ 근 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12. 1. 2. ~ 2. 29.
○ 장 소 : 공회전제한지역 63개소
○ 제한내용
- 대 상 :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자동차
- 제한시간 : 3분(휘발유․가스차),
5분(경유차)
※ 기온이 5℃미만인 경우 제한시간 10분
○ 추진사항
- 자동차 공회전 홍보물 배부 및 계도
- 공회전 차량에 대한 경고 및 위반시간 측정
- 공회전 위반차량 과태료(5만원) 부과
2. 매연과다발생차량 비디오카메라 단속(계속)
○ 기 간 : 2012. 1. 2. ~ 1. 31.
○ 장 소 : 천호대로변 2개소
(광장중학교 앞, 상수도연구소 앞)
○ 점검반 : 1개반 2명(2인 1조)
○ 점검방법 : 비디오카메라 매연 점검
3. 환경오염 순찰(계속)
○ 기 간 : 2012. 1. 2. ~ 1. 31.
○ 내 용
- 공사장 소음․먼지발생
- 사업장 확성기소음
- 이동소음(행상) 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