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 제정) 1995.03.13 조례 제 77호 (일부개정) 1996.01.18 조례 제 117호 (일부개정) 1996.09.30 조례 제 133호 (일부개정) 1997.11.03 조례 제 169호 (일부개정) 1998.04.11 조례 제 182호 (일부개정) 1999.08.12 조례 제 236호 (일부개정) 2000.10.30 조례 제 290호 (일부개정) 2001.11.02 조례 제 322호 (일부개정) 2006.03.09 조례 제 430호
(일부개정) 2006.11.24 조례 제 456호
(일부개정) 2007.04.24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07.04.24 조례 제 476호
(일부개정) 2010.02.08 조례 제 673호
(일부개정) 2011.02.11 조례 제 709호
(일부개정) 2011.07.21 조례 제 727호
관리책임부서 :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연락처: 02-450-198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광진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9.3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개정 2006.11.24, 2010.02.08>
②다음 각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개정 2010.02.08>
5. 구강보건실 진료 <신설 1996.9.30, 개정 2006.11.24>
7. 진료실 진료 <신설 2006.11.24>
③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6.11.24, 2010.02.0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02.08>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광진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
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 <신설 2006.11.24>
9. 장애인 치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11.24>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개정 2006.11.24>
③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본항신설 2000.10.30>
제4조(세입재활용)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결핵관리 요원이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는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