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계획(12.04.23 - 12.04.29)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4-23
- 조회수
- 1264
- 첨부파일
1. 서울동화축제 및 어린이날 행사장 주변 주차관리 특별대책
서울동화축제 기간 동안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하는 행락차량으로 주변지역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인근 주차공간을 확보 및 주차질서 계도를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 실태 및 현황
○ 휴일 주변도로와 인근지역 주차로 상시 교통 혼잡이 예상
○ 어린이대공원 주차장 현황 : 615면
- 어린이대공원 정문주차장(48면), 후문주차장(252면), 구의문주차장(315면)
□ 추진개요
○ 휴일특별근무 일시 : 4.28(토)~4.29(일), 5.5(토)~5.6(일) 09:00~19:30
○ 휴일특별근무 합동반 편성 운영 : 80명(직원 17명, 경찰 23명, 단체 40명)
○ 상황실 근무 : 2명(주차관리과)
○ 현장근무 : 78명
- 직원(주차단속원 포함) 15명, 경찰 7개조 23명, 광진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 약 40명
○ 근무방법 (모자·완장 착용, 유도봉, 주차장 이용 안내문 배부)
○ 근무내용
- 고정배치 근무(주차안내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 : 8개소 78명
·어린이대공원 정문, 후문주차장 입구, 구의문주차장 입구, 세종대학교 정문, 건국대학교 진입로, 안전체험관 입구(능동로), 경복초교 진입로(단군의땅 앞), 동아자동차학원 진입로(경찰)
- 순회배치 근무(주차계도 및 단속) : 주차단속원 6명
· 광나루길, 능동로, 자양로, 천호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 능동․구의2동 및 군자동 주택가 이면도로
○ 평일특별근무 :4.27(금)~5.7(월) 09:00~19:30(직원4명,단속원6명)
- 대공원 정문, 후문,능동로일대 주차계도 및 단속
□ 행정사항
○ 광진모범운전자회 등 단체에 교통질서 안내 자원봉사 협조 요청
○ 구청광장 주차장 및 건국대, 세종대, 동아자동차학원 개방 협의 시행
2. 학교 및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한 현장방문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에 인접한 학교,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지역 주차난해소에 협조를 얻어 주차문화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 개 요
○ 기 간 : 2012. 4. 16 ~ 5. 15
○ 방 문 자 : 주차관리팀장 등 3명
○ 방문대상 : 211개소
- 학 교 : 미개방 초․중학교37개교
- 대형건물 : 주차면 30면이상 시설 89개소
- 공동주택 : 주차면 50면이상 단지 중 85개소
□ 개방현황 : 총 29개소 1,164면
○ 학교(13개소 734면),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 : 16개소 430면
□ 방문기준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 밀집지역 소재 시설
○ 일정 규모 이상(30면~50면이상) 주차장보유 시설
○ 주차장 개방사업 참여문의 시설
※ 현장 방문하여 사업추진 배경, 인센티브 제공사항 등 사업 세부사항
설명하고 개방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사업참여 협조요청
□ 추진일정
○ 2012. 4. 16 : 개방 협조 공문 발송
○ 2012. 4. 16 ~ 25 : 미개방 초·중학교 방문
○ 2012. 4. 26 ~ 5. 15 : 대형건물 및 공동주택 방문
3. 2012년도 제4차 교통불편 심의회 개최
○ 일 시 : 2012. 4. 26(목) 14:00, 기획상황실(본관 2층)
○ 심의대상 : 3월중 120으로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사항
※ 3월중 접수 : 88건(택시 45건, 마을버스 2, 버스 41건)
○ 심의건수 : 27건(택시 15, 버스 12건)
○ 행정처분 : 교통민원 심의결과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4.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실시
○ 일 시 : 2012. 4. 25(수) 22:00 ~ 04:00
○ 장 소 : 동서울터미널 앞 및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등
○ 인 원 : 교통지도팀 5인
○ 내 용 : 허가 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야간 주․박차행위
○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일반화물 20, 개별화물 10, 용달화물 5만원
5. 운전자과태료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추진
□ 대 상 : 운전자과태료 50만원 이상 체납자
□ 내 역 : 98명/305건/144백만원
□ 추진방법 :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여부 조회 후, 압류
□ 추진일정
4. 20까지 |
⇨ |
4.25까지 |
⇨ |
5. 11까지 |
⇨ |
6. 8까지 |
⇨ |
7. 6 |
부동산소유여부 조회 |
부동산 압류예고 및 납부독려 |
등기미송달분 재발송 |
2차 납부독려 |
부동산압류 | ||||
지적과 협조 |
등기우편 |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최종미납자 |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건 압류등록
□ 대 상 : 2011년 11월 고지분 중 체납자
- 1,190건 53,605천원(부과금액의 38%)
□ 등록일자 : 2012년 4월 20일
□ 방 법 : 주정차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체납자 소유
차량에 압류등록
□ 근 거 : 국세징수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