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계획(12.05.14 -05.20)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5-14
- 조회수
- 1516
- 첨부파일
1.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
□ 관련근거
○ 구청장방침 제169호(2012.02.08) 『 2012 그린파킹 조성사업 추진계획 』
□ 개 요
○ 사업목적 :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지원기준 : 1면 기준 800만원, 2면 950만원, 매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고 1,750만원 한도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4동 6주차면 조성
- 작업대기 : 4동 6면
※ 2011년 평가 이후 9동 14주차면 조성
□ 추진계획
○ 대상주택 가구방문 주민홍보 및 참여독려
○ 능동로 32길 생활도로 화단파손 부분보수(3개소)
○ 골목단위 사업대상지 발굴 및 주민설명회 개최
2.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12. 5. 7 ~ 5. 29(20일 이상)
○ 주요 개정내용
- 부정주차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근거규정 마련
- 주차거부 금지대상 개정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법규반영
3. 부설주차장 정비공사 추진
○ 추진기간 : 2012. 5. 7 ~ 5. 30
○ 추진사항
- 총공사비 : 35,835천원(공사비의 50% 서울시보조금 포함)
․대상주차장 : 47면
: 해비치 빌(5면), 동원빌딩(7면), 강변스파랜드(10면)
구의현대홈시티(30면)
- 공사내용
: 여행주차구획 도색, 벽면 페인트칠, 카스토퍼 설치,
카스토퍼 이설, 구급차 전용 구획 도색
4.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단속기간 : 2012. 5. 15 ~ 5. 22
❍ 단속대상 : 대원관광버스 등 관내 전세버스 등록차량 263대 및 어린이대공원 방문차량등
❍ 단속방법 : 관계공무원 및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직원과 합동 단속 실시
❍ 주요단속내용
- 자동차 내부 불법구조 변경 및 노래반주기 설치여부
- 비상망치․소화기등 미비치
-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등
※ 위반사항 발생시 관할 자치구(또는 타시․도)에 행정처분 의뢰
5. 주정차 위반 차량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안내
○ 단속기간 : 2012. 4. 24 ~ 5. 3
○ 대 상 : 서울51가6507 외 1,292
○ 의견진술기간 : 2012. 05. 07 ~ 05. 22(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공고
6. 주정차위반 상습체납자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 제한
□ 근 거 :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제6호
-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때 거주자우선 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대 상 :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5,900명)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 내 역 : 236명/80백만원
□ 추진일정(경과)
‘12. 2. 24 |
⇨ |
‘12. 3. 2 |
⇨ |
‘12. 5. 4까지 |
⇨ |
‘12. 5. 10 |
⇨ |
‘12. 5. 21 |
이용자명단조회 |
체납자명단작성 |
납부안내 |
체납자통보 |
거주자이용 배제 |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광진구 |
광진구→ 체납자 |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
□ 징수실적 : 83명/17,036천원
□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건,백만원)
연도 |
거주자우선 주차이용자 |
3회 이상 체납현황 |
징수금액 |
징수율 |
배제 인원 |
비고 | ||
인원 |
건수 |
금액 | ||||||
계 |
18,828 |
745 |
4,751 |
203 |
63 |
31% |
85 |
2010년도 미시행 |
2011 |
6,200 |
246 |
1,820 |
82 |
16 |
20% |
0 |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
2009 |
6,321 |
251 |
1,541 |
64 |
22 |
34% |
0 |
공단 담당변경으로 배제업무 미추진 |
2008 |
6,307 |
248 |
1,390 |
57 |
25 |
44% |
85 |
|
7.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5월 수시분)
□ 대 상 : 2012. 3. 1 ~ 3. 31 단속분
□ 내 역 : 1,641건/68백만원 (단위:건/백만원)
부과 |
징수 |
체납 |
징수율 |
11,738/454 |
8,134/283 |
3,604/171 |
69% |
□ 부 과 일 : 2012. 5. 10
□ 납 기 일 : 2012. 6. 30
□ 부과방법 :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