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 서식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08-29
- 조회수
- 1151
- 첨부파일
○ 근 거 : 주택법 제63조1항(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등) 제8,9,10호
○ 대 상
대상지 |
대상자 |
비고 |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 또는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 |
대학과 동일한 동 (인접동 포함)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 : 실제 준공년도 기준) |
- 대학생 대상 임차 목적 개량 - 소재지 특성상 그 외 지역 포함 가능 |
기타 도시지역 |
- 국계법상 도시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읍, 면지역 제외) |
※공통 : 아파트,연립은 대상에서 제외(단,“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내 아파트는 19세대, 연립은 29세대 이하만 가능
○ 조 건
대상 |
전용면적 |
대출한도 |
이율 및 상환기간 (65세이상 노인주택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 | ||
단독주택 |
85㎡이하 |
호당 4,000만원 |
▶ 개량 : 한도의1/2 |
연3.0% (2.0%) 1년 거치19년 분할 (3년 거치 17년 상환) | |
다가구주택 |
12,000만원 |
▶ 개량 : 한도의 1/2 ▶ 가구 당 1,500만원 |
1년 일시상환 (3년 연장가능) | ||
다세대주택 |
호당 2,000만원 |
▶ 개량 : 한도의 1/2 |
단독과 동일 | ||
아파트 ∙ 연립주택 |
분양주택 |
75㎡이하 |
공공분양 및 임대 기준에 따름 (년 5.0 ~ 6.5%) |
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입주자 연 3.0% |
임대주택 |
85㎡이하 |
○ 절 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 |
|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 |
|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 |
|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 |
|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
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 |
|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나머지 50%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