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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자금 지원 매뉴얼, 서식

부서
주택과
작성자
수정일
2012-08-29
조회수
1151
첨부파일

○ 목 적 : 도시지역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


 


 


근 거 : 주택법 제63조1항(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등) 제8,9,10호


 


 


대 상


 




















대상지


대상자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주거용 건축물소유자 또는


시장·군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대학과 동일한 동


(인접동 포함)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


(특정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준공 : 실제 준공년도 기준)


- 대학생 대상 임차 목적 개량


- 소재지 특성상 그 외 지역 포함 가능


기타 도시지역


- 국계법상 도시지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자금 지원 대상 읍, 면지역 제외)


※공통 : 아파트,연립은 대상에서 제외(단,“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지구”내 아파트는 19세대, 연립은 29세대 이하만 가능


 


 


조 건


 




































대상


전용면적


대출한도


이율 및 상환기간


(65세이상 노인주택 및 대학가 노후 하숙집)


단독주택


85㎡이하


호당 4,000만원


▶ 개량 : 한도의1/2


연3.0% (2.0%)


1년 거치19년 분할


(3년 거치 17년 상환)


다가구주택


12,000만원


▶ 개량 : 한도의 1/2


▶ 가구 당 1,500만원


1년 일시상환


(3년 연장가능)


다세대주택


호당 2,000만원


▶ 개량 : 한도의 1/2


단독과 동일


아파트



연립주택


분양주택


75㎡이하


공공분양 및 임대


기준에 따름


(년 5.0 ~ 6.5%)


건축허가 대상에 한함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원주민입주자 연 3.0%


임대주택


85㎡이하


 


 


절 차


 






































대출 사전상담(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대상자 추천신청(신청인→지자체)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자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대상자 추천통보(지자체→우리은행)


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대출신청(신청인→우리은행)


우리은행에 대출신청(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대출요건 심사(우리은행)


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대출금 지급(우리은행→신청인)


착공 시 대출금의 50%, 준공 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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