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2012.9.11.)
- 부서
- 주택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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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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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알림
국토해양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시
주택관리의 질향상을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 및 지침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고시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개정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