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업무계획(12.10.08- 10.14)
- 부서
- 교통지도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10-05
- 조회수
- 1853
- 첨부파일
1. 담장허물기 작업지시(5차)
□ 개 요
○ 공사명 : 2012년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공사(연간단가)
○ 기 간 : 2012. 3. 23 ~ 12. 31
○ 대 상 : 담장 철거로 주차장 조성 참여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 추진목표 : 주택 80동 120주차면 조성
○ 계약대상자 : 아우디건설(대표 이기한)
□ 추진현황
○ 담장허물기 조성 현황
- 2012 추진실적 : 39동 80면 조성(5차 작업지시 : 7동 16면)
○ 5차 작업지시
- 기 간 : 2012. 10. 4 ~ 11. 2
- 대 상 : 구의1동 649-8외 6개소
- 개략공사비 : 53,325천원
□ 향후계획
○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참여 적극 홍보 및 설득
1.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추진사항 보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2. 9. 13 ~ 2012. 10. 31
○ 점검대상 : 부설주차장 11,975개소
(2012. 8. 30 현재)
합 계 |
일반주택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
개소 |
대수 |
개소 |
대수 |
개소 |
대수 |
개소 |
대수 |
11,975 |
95,546 |
7,978 |
23,662 |
2,568 |
39,911 |
1,429 |
31,973 |
※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규정 적용대상 주차장(아파트 등) 제외
○ 점검 인원 : 교통지도과 직원 25명
○ 점검 방법 : 교통지도과 직원 2인 1개조 편성하여 점검
□ 점검방법(내용)
○ 건축물부설주차장 주차대수 확인
○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확인
□ 시정명령 등 단계별 행정조치 확행
○ 위반건물주에게 자진정비토록 정비안내 후 시정기간 내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표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 1차 (시정요구): 2개월
◆ 2차 (시정촉구 및 위반건축물 표기): 2개월
◆ 3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예고): 2개월
◆ 최종 :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물주 고발
1. 불법주정차 장기미반환차량 인수통지문 발송
○ 대 상 : 11대 (견인기간 : 2008. 12. 31 ~ 2012. 7. 20)
○ 내 용 : 차량을 자진인수토록『인수 통지문』발송
○ 인수기간 : 2012. 10. 25한
○ 주요내용
- 면목견인차량보관소 보관중인 차량 중 견인일로부터 1개월
이상 장기 미반환 차량
○ 조치사항
- 기간내 미인수시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의거
강제 매각·폐차 처리
2.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단속기간 : 2012. 8. 27 ~ 9. 3
○ 건 수 : 56소6100 외 58건
○ 공고기간 : 2012. 9. 28∼10. 15(15일간)
※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2012.9.6) 반송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게시판 게첨
1. 주정차위반 과태료 10월 수시분 부과
□ 대 상 : 2012. 08. 01 ~ 08. 31 단속분
□ 내 역 : 2,022건/81백만원
□ 부 과 일 : 2012. 10. 10
□ 고지방법 : 서울시통합외주, 등기우편 일괄전송
2.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 압류통지
□ 대 상 : 2012. 2월 부과분 중 체납분
□ 내 역 : 1,221건/56백만원
□ 압류물건 : 자동차
□ 통 지 일 : 2012. 10. 11
□ 사전작업 : 압류등록
- 주정차위반과태료 관리시스템에서 일괄압류
□ 압류통지 : 체납자 주민등록 주소지로 일반우편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