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승인신청 안내
- 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수정일
- 2012-12-14
- 조회수
- 4011
- 첨부파일
공무상 요양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치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리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치료)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리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