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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도로변 건축선 지정고시

부서
건축과
작성자
수정일
2012-12-21
조회수
336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고시 제2000-1호
건축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건축선을 지정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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